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이들 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에서 수집된 자료와 관련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적발된 부적격 사례는 총 65건으로 △용역계약(16건) △예산회계(19건) △조합행정(26건) △정보공개(3건) △시공자 입찰(1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중 11건을 수사의뢰하고, 2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외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