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강의가 성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매물을 소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현행법상 중개법 위반이지만 강의 모집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진행하는 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은 투자상품이어서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특정 물건을 추천하거나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강사의 추천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거래의 40%가 자격증이 없는 ‘불법·무등록중개 행위자’에 의해 거래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불법·무등록 중개 거래 중 속칭 ‘스타 강사’가 주도한 직거래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