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된 불법중개 내역들을 공유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장에서 감지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중개사협회에는 각 지부에서 신고한 문제 행위가 취합되지만, 단속권한이 없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도단속실을 운영하면서 지부별 지도단속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내역은 자체적인 처리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리 신고를 하게 된다. 해당 신고 내역에는 현장의 중개사들이 감지한 불법 중개 정황이 여럿 포함된다는 게 중개사협회의 설명이다. 다만 단속 권한이 없어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