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남성 서 모씨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에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던 서씨는 당시 결혼기념일을 기재했다. 이후 시행사로부터 당첨 통보를 받았지만 얼마 후 다시 자신이 부적격당첨자 처리가 된다는 것을 재차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기념일이 아닌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었고, 서씨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결혼 수개월 전에 하다보니 특별공급 청약 당시 이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 넘었던 것이다. 서씨는 결국 부적격당첨 처리됐고 향후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씨의 사례처럼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