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 학교시설 요청 부지를 ‘공공용지’로 관리하다 필요 시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학교 설치 요구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에 있어 교육청의 학교시설 요청이 있을 시 부지를 공공공지로 관리하다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이를 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학령인구 감소 등 학교시설 결정 후 취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 방안을 개선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 같이 방침을 수립한 건 학교시설로 결정된 곳이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번복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