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 여부에 따라 3억~4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조건 지켜야 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강변 노후 아파트에서 한강 조망권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현재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과 비조망권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면서 부랴부랴 설계를 초고층으로 변경하거나 조망을 확보한 조합원이 수억원의 분담금을 더 내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과거 조망권 개념이 없던 1980년대 전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강바람과 소음 등의 이유로 소형 아파트를 강변 쪽에, 중대형은 남향 위주로 단지 안쪽에 배치했는데 재건축을 앞두고 이런 구조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조망권 분쟁’에 초고층 설계 변경 2일 서울시와 주택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은 용적률 상향과 초고층 건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