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