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 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을 원천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다음 달 전격 도입된다. 또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회사에는 계약 해지와 택지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추진된다. “앞으로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도시에는 한 건설사가 50곳의 들러리를 내세워 당첨받은 경우도 조사됐는데 강도 높은 수사와 이익 환수 조치로 벌떼 입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되면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건설사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