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오피스텔의 쓰임새를 고려하면 성격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사무실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분양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실에는 주택이나 사무실 어느 쪽이나 동일합니다. 이유는 건축 당시에는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환급 받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환급을 받겠지만, 그러나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변환하게 되면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자산들은 상각기간 동안 재화가 소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환급되었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