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표준지와 단독주택 변동률이 각각 마이너스(-)5.92%와 -5.95%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56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25만 채)은 전국 개별 토지(3,502만 필지)와 단독주택(411만 채)의 공시가 산정을 위한 표본이다. 정부가 내년 1월 표준 공시가를 최종 고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정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각종 세금을 비롯해 60여 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2% 내려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7년(-9.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다. 시·도별로는 경남(-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