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과 9월 두 번에 걸쳐, 내 명의의 주택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반씩 나눠내야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해 이달 시민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1조4천5백억원가량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9월에 또 내야 합니다. 단, 20만원 미만이라면 이달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집 팔았는데 재산세?…날짜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한 분들이라면 잔금 납부일 혹은 등기 이전일에 따라 재산세를 내 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6월1일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했다면,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6월1일 이후 등기 이전을 했다면 납세의무는 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