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7월12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행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여전히 '갑'이 아닌 '을'이다. 지난 1월11일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이후 관계 당국의 홍보에도 운전자·보행자들에겐 변경되는 정책이 아직 와닿지 않는 모습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20만3천130건 중 사망자는 2천916명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49%) 가량은 차와 사람 간에 발생한 보행자 사고(1천18건)였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는 '을' 법 시행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인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