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2024/01/15 2

경매시 - 임대차관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외적인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분야가 바로 임대차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임대차관계에 있어 핵심은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다. 교육이나 상담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임대차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풀어보기로 하자. 첫째,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로 간주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임차인은 경매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해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임차권등기가..

‘세컨드 홈’ 수도권·5개 광역시도 공시가 확대 땐 사실상 2주택자 허용

총 89곳, 매입 가능한 주택가격 6억~9억 상향 가능성 보유세·양도세 특례 적용돼 투기 수요 되살아날 수도 정부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른바 ‘세컨드 홈’을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지방 인구 유입’과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가 포함되고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확대될 경우 사실상 2주택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