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36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금지행위 확대

​ ​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③ 자격정기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소공·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④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 (23.07.02부터) ⑤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⑥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지만, 이번..

"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원천봉쇄 가능할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주최로 열린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에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최인호, 김병욱,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경운 경희대 교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박명주 한공협 정책특보,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등이 참석해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세미나는 올해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을 되짚어 보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서진형 교수는 '전세 시장 동향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박명주 정책특보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의 ..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 책임 커졌다...법원 “떼먹힌 보증금 60% 배상”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통상 20~30% 수준이었는데, 이제 60%로 책임 범위가 강화됐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판사)는 깡통주택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B씨를 통해 전북 전주시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다. 전세 보증금은 3500만원. 당시 B씨는 이 물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

집을 보기 위해 송금한 가계약금…계약을 포기 때 돌려받지 못하나?

살 집을 구하려 아파트를 보러 다니던 A씨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보내야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계약서는 며칠 뒤 집을 보는 날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에게 계약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계액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했다. 그러자 중개업소와 집주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중개업소는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이유를 말했다. 순식간에 생때같은 돈 500만 원을 날린 A씨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구체적인 의사 합치 없이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송금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

'공인중개사' 눈물의 권리금 포기…올해 5000곳 문닫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업·폐업 수는 총 5321곳에 달한다. 새로 문을 연 사무소가 4969개인데, 문을 닫은 곳이 352개 더 많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월) 신규 공인중개사는 6387곳으로 올해보다 1400여곳 많았다. 이 기간 폐업한 곳은 3430개, 휴업한 곳은 267개로 합쳐도 3697개에 불과했다. 개업 수가 휴·폐업 수보다 2700개 정도 많았는데, 1년만에 상황이 정반대가 된 셈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이 줄고 휴·폐업이 늘어난 것은 매매·전세 거래 모두 줄어들면서 '먹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전세사기 사태까지 터지면서 업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부동산 거래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자격증 왜 땄지?"…거래 위축되자 줄줄이 문닫는 중개업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중개업소의 휴·폐업이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급격히 냉각된 시장에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지만,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든 거래량 때문에 중개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중개 현장에서는 개업보다 휴·폐업이 많은 상황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전국 공인중개업소 휴·폐업 수는 총 39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업 중개업소 수(3837건)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개업 수(4927건)가 폐·휴업 수(2824건)보다 2000건 이상 많았던 지난해 1분기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중개업소 휴·폐업 증가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거래량이 지목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전세사기가 불붙인 ‘공인중개사 책임론’… 중개사·전문가 인식차 뚜렷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설 부동산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세사기 관련 주체별 중 책임 정도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와 전문가 모두 ‘무자격자’의 책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과 ‘분양대행사’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책임 정도에 대해선 인식차가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의 책임이 전체 8개 주체 중 임차인 다음으로 낮다(7위)고 본 반면, 전문가는 정부와 중개보조원, 감정평가사보다도 중개사의 책임이 크다(4위)고 봤다.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외부 시각보다 더 ‘관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공인중개사의 70%, 전문가의 8..

'전세사기' 감지하는 공인중개사…"단속 권한 주고 활용해야"

"사실 전세사기 문제는 현장에선 미리 감지가 된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권한이 없다보니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 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초점은 사후 대책에 맞춰져 있다. 이상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단속 권한 등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서다. 이번에 전세사기로 문제가 된 동탄신도시나 인천 미추홀구의 일대 공인중개사 사이에선 이미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지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한참 전부터 경고등이 울렸지만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세상에 공개가 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공인중개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당장은 공인중개사를 활용할 방법이 없다. 한국공인..

세입자 발등 찍은 공인중개사, 처벌·배상은 요원

전세사기 피해자 A씨(27)는 2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세사기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을 왜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모든 상황이 다 힘들지만 제일 화나는 건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소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다 포기했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인 A씨에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적힌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문장 확인란에 체크한 것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은 데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변호사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 홍정환 법무법인 루트 대표변호사는 “중개인이 주택의 권리관계나 임대인의 자력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