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종부세 22

“올해 종부세 없습니다”…‘실거주’ 집한채 가장들 한시름 놓겠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하기로 하면서 올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완화로,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치솟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들이 다수 발생했다. 또 종부세 기본세율을 ..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 선택’ 재건축 조합원…法 “종부세 중과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A씨 등 18명이 서초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다. 원고들은 2채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

"여보, 명의 다시 합쳐야 한대"…단독? 공동? 혼란스러운 부부들

정부 대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면서 남발되는 ‘땜질식 처방’ 등으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납세자들이 많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택 명의를 갈랐다 붙이기를 번복하는 부부도 늘었다. 종부세 공제 한도를 1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에 가장 유용한 종부세 절세 방법이었다. 종부세는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인별과세 방식을 취하는데,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두 명 치의 한도를 합산할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공제한도가 높아 절세 혜택이 컸기 때문이다. 유불리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자 국세청은 2021년 9월 특례를 신설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공동명의를 선택해 세금을 낼지, ..

반포+마포 2주택자 종부세, 올해 6306만원 → 내년 2148만원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전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들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본보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m²)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84m²)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6306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여서 3.6%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일반세율 1.5%(과세표준 25억∼50억 원 구간에서 적용)가 적용되면 종부세 부담은 2148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집값 수억 떨어졌는데 종부세 기준 그대로 … 조세저항 거셀 듯

■22일 전후 120만명에 고지서 야당‘종부세 완화=부자감세’규정 1주택자 3억 특별공제법안 반대 올해도 총 4조원대 종부세 부과 사상 첫 100만명 돌파 ‘국민세’ 세금 수정요구 작년보다 더 늘 듯 최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올해 최고 공시가격에 가깝거나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지난해와 비슷한 총 4조 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올 연말에도 발송되게 됐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종부세 안정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2005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세’가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

주택분 종부세 대상 100만명 처음 넘어 120만명 달할듯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5년 전의 10배인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9%(약 26만9000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3.6배 불었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약 4조 원에 달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올해 적용 무산 위기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이달 20일로 다가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법률 개정이 안 되면 1주택자에게는 기존대로 공제액 ‘11억 원’이 적용돼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액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을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특례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기한으로 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11월 말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는 기존 ‘11억 원’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 안..

종부세 안 내는 '모듈러 주택' 인기

건설사들이 모듈러 주택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지방 저가주택이 제외되면서 세컨드하우스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코로나19 등으로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공 속도가 빠른 모듈러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한몫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도 해외시장을 목표로 시장에 뛰어드는 등 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기둥·슬래브(판 형태의 구조물)· 보(수평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재) 등 주요 구조물 제작과 건축 마감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 집을 말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에 지방 저가주택이 빠지면서 건설사들의 모듈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시행령을 통해 일..

종부세 1주택 특례, 일단 신청하고 기다려야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외에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가 서로 중복될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가 관건이다. 현행 세법은 물론, 지난 15일에 안내된 국세청 특례신청 안내문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부부공동명의이면서 일시 2주택이거나, 일시 2주택이면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혹은 지방저가주택까지 있는 경우 등 각각의 특례가 중복된 사례는 특례신청에 앞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특례신청 기한(9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기한 내에 특례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는 "법령에서 규정을 해두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