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국민이 잘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부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건보 제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 문건에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제목의 항목을 만들어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 도용 방지를 그대로 적시했다.
또 전 정부가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에도 ‘메스’를
댈 방침임을 시사했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이 급여화되면서 과잉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항목의 보험료 지출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변경과 관련해 6개월 체류 조건 추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피부양자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예를 들면 6개월 지나면 건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20819n2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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