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 통화녹음 기능이 탑재된 국내 관련 업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화녹음 때문에 갤럭시로 바꿨는데…"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이다.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0여개주와
프랑스 등에선 음성권 보장을 이유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불법이다.
반면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의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화 당사자까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에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등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고 자동 통화녹음도 가능하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과 구글
픽셀폰 등은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https://news.nate.com/view/20220822n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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