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 단지 내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2억원 정도
빠졌는데,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서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내려달라고 요구한
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근 '고덕아이파크' 전용 145㎡(14층) 세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보증금 5억8000만원,
월세 13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2년 갱신했다. 직전 계약과 보증금은 동일하나,
200만원이었던 월세를 70만원 낮췄다.
고덕동은 신축 대단지가 밀집해 다른 곳보다 임대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하락장에선
세입자의 입김이 세진다. 당장 실입주가 어려운 집주인들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이 때문에 갱신권이 가격 인하 전략으로 적극 활용되는 것이다.
갱신권을 가격 인하로 활용한 사례는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입주 물량이 많은 다른 지역도 비슷한 유형의 거래가 체결됐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10층)는 지난달 19일 8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 직전 10억5000만원 보증금을 부담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1억7000만원을 돌려줬다.
같은 단지 전용 84㎡(9층)는 보증금 12억원, 월세 4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
2년 전 계약보다 월세가 110만원 내려갔다.
다만 세입자도 같은 동네에서 굳이 이사할 이유가 없고 중개수수료, 이사비 등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원하는 임대인과 갱신 계약을 진행하며 가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301091642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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