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수도권 내 빌라와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 낙찰가율 등의 정보를 담았다.
예를 들어 입주를 원하는 물건의 주소를 입력하면 ‘시세 3억원, 인근 지역 전세가율 70%,
경매낙찰가율 60%’라는 기본 정보가 뜨고 ‘위 주택은 2.1억원 이하로 전세 계약을 권유합니다,
경매낙찰 금액은 1.8억원, 3억원으로 계약할 시 손길 가능 금액은 1.2억원’ 등의 상세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4월에는 공인중개사협회 및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준공 전 주택의 추정
시세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축빌라는 준공 이전에 전세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는 7월에는 지방광역시 및 오피스텔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 시 필요하지만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행정정보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도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앱에서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하면 이후 2년 6개월간 등기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낸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매매가를 고려해 이 집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복수의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세 사기의 타깃이었던 신축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과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일차적으로 거르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세 조회만으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는 없기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 예정이었던 임대인의 체납 내용과 나쁜 집주인 명단은 빠졌다.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다. 대신 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앱을 통해 본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현장에서
임차인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임시 대책을 마련했다.
빌라왕 사태를 겪었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시켜 주는 방식이라 불편함이
예상되고 가짜 앱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할까 봐 걱정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기꾼이 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4월부터는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보증사고 이력 등의 정보를
임차인의 휴대 전화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고,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른다면 임차인의 앱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되는
방식이다. 오는 7월부터는 법을 개정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보증사고 및 국세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 서버와 연계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 계약서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집을 파는 행위도 견제한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세입자는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HUG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내린 바 있다.
https://v.daum.net/v/20230203134800040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 새집 못 받고 나가란 거야?”…미친 분담금에 조합원들 패닉 (0) | 2023.02.11 |
---|---|
부동산 정부대책 ‘온기’는 서울만? 과천·동탄 아파트는 여전히 ‘반토막’ 거래 (0) | 2023.02.10 |
“공사비 올라 분담금 7억이나 내라고? " (0) | 2023.02.08 |
튀르키예, 시리아서 잠자던 시민들을 덮친 규모 7.8 대지진 (0) | 2023.02.07 |
'그냥 사세요' 조롱으로 전국민 열받게 한 그 건설사, 이번엔 또… (0) |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