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인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임차권설정등기는 최후의 보루로 통한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3043건으로, 전월(3414건)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두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월별 기준 1000건이 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이후 올해 1월 2배 이상 증가한 2081건을
기록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3000건을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에만
988건의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이 이뤄졌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696건, 864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로 3월 256건에 이어 4월에도 248건으로
200건을 넘어섰다. 올 1월~4월에만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923건으로 전국서
가장 많다.
인천은 전지역에서 고루 분포했다. 남동구는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가 3월과 4월에
각각 120건에 달했다. 같은기간 미출홀구는 183건, 191건을 기록했다. 부평구와 서구 등도
3월에 이어 4월에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부천시의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올 1월 113건에서
2월 183건으로 늘더니 3월에는 223건으로 급증했다. 4월에도 195건으로 최근 두달사이에
200건 내외로 치솟았다.
지방에서는 부산시가 올 들어 4월까지 매달 평균 151건의 임차권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가격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 6월부터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까지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역전세난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305140015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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