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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A씨가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의 인터넷이 끊겼다. 건물 관리업체에
알아보니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아 일어난 일이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이라고 한다.
A씨가 찜찜한 마음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집주인의 채무자가 가압류를 걸어 놓았다.
불안해진 A씨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1년가량 남았지만, 중도 해지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 일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엔에스 법률사무소 노혁수 변호사는 “A씨가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면, 중도해지 후 보증금반환을 할 수 있다”며 “인터넷 중단과
집주인 연락 두절, 등기부상 가압류 등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집주인이 관리업체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했을 때 부동산 가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한다.
변호사들은 특히 집주인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터넷이 중단된 사실이 결정적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얘기한다.
법률사무소 사유 이상호 변호사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진다”며 “현재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납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하고,
소송 진행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고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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