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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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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③ 자격정기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소공·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④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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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 (23.07.0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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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⑥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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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
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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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중소속)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④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⑥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⑦ 인장들옥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 (23.07.0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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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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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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