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요건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살았던
사람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 가입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일반분양 제도가 아닌 예외적인 제도이기에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얻어야 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권을 빠르게 확보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보다 절차가 훨씬 간소한 셈입니다.
땅만 빨리 얻는다면 여러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합니다. 이후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탈퇴할 수 있지만 부결이
되면 탈퇴는 못하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 어렵게 탈퇴를 해도 마지막 산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분담금 환불입니다.
탈퇴했지만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분담금을 환불해주라고 판결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조합에선 ‘분담금 반환을 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기 전에 이런 유의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https://v.daum.net/v/20231111172100900
원수에 추천하는 지역주택조합?…토지○○○ 알면 사기 안당하죠 [부동산 이기자]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추천한다.’ 부동산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기 피해가 많았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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