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69%로 동결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0%로 올해와 같다. 기존 계획상 현실화율인 75.6%에 비해선 6.6%p 낮은
수치이다. 단독주택은 53.6%로 기존 63.6%보다 10.0%p, 토지는 65.5%로
기존 77.8%보다 12.3%p 줄어든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상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단지의 공시가격은 올라 주택보유세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주택유형별로 편차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451만원에서 내년에 583만원으로 약 32% 늘어날 전망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내년 보유세는 283만원으로
올해 252만원보다 약 1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이다.
https://v.daum.net/v/20231121183939711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집값 오른 단지는 보유세 소폭 인상될듯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0%로 동결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올해 집값이 오른 서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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