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500만원이던 연소득
기준은 5000만원으로 오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도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자율은 연 4.3%에서 4.5%로 인상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만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저 연 2.2%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이후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으면 최저 1.5%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 예컨대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3억4000만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 왕숙 전용면적 60㎡ 아파트를 분양받고 최저 우대금리(연 1.5%)까지
적용받으면 원리금상환액은 월 73만원 수준이다.
기존 청년 주거대책엔 없던 파격적인 주택담보대출 혜택이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 역시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다.
https://v.daum.net/v/20231124184502421
청년 청약저축 年4.5% 금리…분양가 80%까지 대출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마련한 ‘내 집 마련 1·2·3 주거안정 방안’의 핵심은 새로 출시할 ‘청년 전용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의 연계에 있다. 이번 대책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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