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구매' 증가…피해 주의보
정비·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내집 마련 수요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장은 600개가 넘는다. 1년 새 100개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시공사 역할을 맡아 아파트를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
제도다.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분양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 청약통장 유무 등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탈퇴가 까다롭고,
분담금 반납을 전액 보장하지 않는다.
문제는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조합 내부비리, 토지매입 불능
등으로 사업 시행인가를 얻지 못하거나 횡령하는 등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남 순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자본금 한 푼 없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A씨 등은 토지 구매율 0%, 토지 사용 승낙률 2.7% 상태에서 90%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는
거짓 서류로 조합원 267명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88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원 간 진흙탕 싸움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 중구 A지역주택조합은 1000억원 넘는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지역주택조합 철회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신청자가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피해예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1120180455035
분양가 저렴한 ‘주택 공동구매’ 몰리고… 월세 대신 ‘주세’ 뜬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그
고금리·고물가로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반분양 대비 자금부담이 작은 '신축 아파트 공동구매'가 우후죽순 늘고, '전세→월세→주세'로 주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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