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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수도권 아파트 경매 관심 급등

Joshua-正石 2024. 3. 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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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9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늘고 있다. 경매시장 침체에도 신생아특례대출 및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중저가 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낙찰된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석 결과 경기도 지역의 경우 응찰자

수가 11.88명으로 올해 1월 10.22명 보다 늘었다. 인천 경우 이달 12.69명

으로 지난달 10.96명, 지난해 12월10.68명 등과 비교해도 늘었다.

서울은 이달에 2.45명으로 저조하다. 다만, 올해 1월은 7.54명으로

지난해 12월 6.13명보다 증가했다.

경매업계는 내집마련을 고려하는 신혼부부와 30·40대 실거주자들이

경매 물건 상담 사례가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생아특례대출로 비교적 관심도가 적었던 물건에 입찰자가

늘어났다. 경매시장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정책금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요즘 경매 입찰자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졌다.

대부분 2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작된 이후 경매 물건에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기준은 전용 85㎡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다.

대출이 시작된 지난 1월 29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대출(구입자금)

중 신규 구입 건수는 2118건, 대출액은 6749억원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경매 낙찰자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하 주택기준은 낙찰금액, KB시세, 공시가격, 분양가,

감정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KB시세 10억원 아파트를 9억원에 낙찰 받는 경우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신생아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https://v.daum.net/v/20240222182726618

 

9억이하 수도권 아파트 경매 관심 급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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