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했음에도
배상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때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금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놓친 경우 피해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하는
일명 '권리금 소송'이다.
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부동산 경매가 가능하다. 부동산 경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권리금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경매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경매 대금이 필요한데
건물주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다면 경매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건물주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압류·추심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건물주의 계좌를 압류해 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건물주가 소유한 물건을 처분해 채무를 해결하는 동산압류
절차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재산 가치가 큰 물건에는
수입차나 미술품, 명품 등이 있다"고 전했다.
권리금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약 기간이 종료돼도 진행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피해를 준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https://v.daum.net/v/2024021506314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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