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① 신고 방법
통합 신고센터에 마련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② 결과 안내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③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 (☎1644-9782)
https://v.daum.net/v/2024041214401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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