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홍 모 씨는 최근 세입자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관리비를 12만 원으로 알고 입주한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같은 건물 매물 광고를
보고 "왜 관리비가 9만 9000원이냐"고 따진
것이다. 홍 씨가 확인해 보니 사정은 이랬다.
작년 말부터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자 공인중개사가 9만 9000원으로
썼던 것이다. 홍 씨는 "사정을 설명하느라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숨기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고시를 개정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정액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광고에 명시하도록 했지만, 9만 9000원으로
표기하는 등 꼼수가 생기고 있다.
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 상당수가 실제 관리비는
10만 원 이상인데도 9만 9000원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한 중개 플랫폼에 서울 강남구 일대
원룸과 오피스텔 매물 42개를 올린 S 중개사는
이 중 14곳의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써
놓았다. S 중개사 관계자는 "실제 관리비는
15만 원 내외"라며 "제도가 바뀐 뒤 업계 관행"
이라고 했다. 올려둔 매물의 약 30%가 허위
표기인 셈이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
매물의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광고한 중개사
14곳 중 13곳이 실제 관리비와 달랐다.
서울 관악구의 H 중개사는 7평 원룸 매물
광고에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표기했지만,
건물 관리인 김 모 씨는 "실제로는 13만 원"
이라고 했다.
김 씨는 "10만 원을 안 넘기려고 그랬을 것"
이라고 귀띔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부내역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쓰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개사 대표 최 모 씨는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며 "미 표기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정작 중개사가
낸다"고 했다. 규정상 세부내역 미 표기 시
50만 원, 허위 표기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명시하면 미 표기해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인이 임대인과 합의 없이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허위 표기했다면 명백한
위반이지만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622062004270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 > 시험 준비 - 실무 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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