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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Joshua-正石 2024. 6. 2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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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일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해왔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최근 또다시 1년 연장되어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고객의 

불측의 과태료 피해 예방과 미고지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민원 예방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에게 반드시

신고관청에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 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https://www.kar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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