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6곳도
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 일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개 중 291개 단지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개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시는 재건축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정이 유지되는 14개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즉시 지정 해제된다.
해제 지역은 신당동 236-100 일대, 면목동 69-14 일대,
신정동 1152 일대, 방화동 589-13 일대, 천호동 167-67 일대,
미아동 8-373 일대(미아4-1)다.
잠삼대청 재건축 14개 단지·압여목성 재건축 단지도 지정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곳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외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개 구역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이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시는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https://v.daum.net/v/20250212150718579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지…14개 재건축 단지는 유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6곳도 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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