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2024/07/20 3

"4억 대출로 세운 헬스장, 사기 당해 쫓겨날 판" 양치승 눈물

연예인 헬스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이거액의 대출을 받아 헬스장을 차렸지만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요청했다.양씨는 , 강남구가 본인에게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뒤 헬스장을빼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영상에 따르면 양씨는 기존에 운영하던헬스장의 계약이 끝나 새로 입주할 상가를찾던 중 2019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상가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새 헬스장을차리기로 했다. 미국처럼 1층에 헬스장을갖는 게 꿈이었던 그는 4억 원의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헬스장을 차렸다.그렇게 3년여간 헬스장을 운영하던 양씨는어느 날 강남구청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한다. 양씨는 "임대인 측이 아닌 구청에서나가라고 했다. 알고보니 땅이 강남구청소유였다"고 했다. 그는 "(임차 계약을 맺은)업체라는 곳에..

신경매(새매각)와 재경매(재매각)를 구별하자

부동산경매절차 중에서 새매각으로 불리우는 신경매와 재매각으로 불리우는 재경매가 있다. 과연 신경매와 재경매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 개념측면에서 보면, 신경매(새매각)는  집행법원이 경매부동산의 매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반면, 재경매(재매각)는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이 대금지급기한이나  민사집행법에서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이다.  (출처.부동산태인)  신경매(새매각)는  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허가할 매수신고인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매각이 마감된 때에,  즉 유찰이 된 때에 ..

한달 넘게 방치된 차, 견인할 수 있다…개정 주차장법 시행

알박기와 미관 저해, 악취,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한 달 넘게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이 대상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이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주차차량이다. 특히 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