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지난 7월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서 업체별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무면허 운전▲2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