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및 동법 제12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