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인 경매 절차에서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1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최저매각가격의 2/10를 보증금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1/10 수준의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일 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동규칙 제63조 제2항)는 민사집행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위와 같은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2항을 위반한 채 아무런 결정도 없이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2/10으로 진행한 경매 절차의 적법성 및 유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위 사안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