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말소기준권리 4

선순위 전세권의 권리분석 핵심

(출처 : 부동산태인)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 알려면, 먼저 전세권(傳貰權)부터 알아야 한다. 전세권이란 민법 제303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만약,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민법 제318조에 의거하여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대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인가? 임차권자인가? 이 사람이 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사항..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권리는?

Q. [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권리가 어떤게 있는지요? A. 1)보증금을 1원이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점유하고 있는 선순위임차인 A. 2)배당 요구 안한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말소기준권리 이전부터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자로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했다면 낙찰자는 선순위 전세금액을 떠안아야 합니다. A.3)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라 하는 것은 선순위 가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줄인 말로 보시면 되는데 경매물건에 있어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현 소유자와 가처분자 사이에 소송에 따른 다툼의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권자가 ..

부동산경매에서 가처분(假處分)에 대한 이해

세상을 살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온갖 일이 벌어지곤 한다. 예컨대, A가 아파트를 B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C에게 다시 매각하려고 한다면, B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른 대처법은 B가 A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자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싸이트(https://ecfs.scourt.go.kr/ecf/)) 이처럼, 가처분(假處分)은 가압류(假押留)처럼 민사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확정판결을 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심리로 신속하고도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싸다고 덤비다간 낭패...부동산 경매 '이것' 주의하세요

미래가치가 1순위…입찰 날짜·장소 확인 필수 먼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선 입찰할 물건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거주할 용도로 혹은 차익을 목적으로 되팔기 위해 낙찰을 받을텐데요. 전문가들은 낙찰 받을 물건이 '미래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입지가 관건인데 같은 동네 내에서라도 세대 수 많은 중대형 단지 위주로, 교통 여건, 학교와 학원가 등 교육 환경,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등을 임장 통해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정했다면 입찰을 위해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하고, 경매는 해당 물건이 위치한 곳의 관할 지방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와 경매 정보 사이트 등에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계산할 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