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부동산태인)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 알려면, 먼저 전세권(傳貰權)부터 알아야 한다. 전세권이란 민법 제303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만약,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민법 제318조에 의거하여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대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인가? 임차권자인가? 이 사람이 임대인인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