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임차인 A씨는 2019년 3월경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2021년 4월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