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완화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담긴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