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피 공간이 축소되거나 날림으로 지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피 공간과 대체 시설은 비상 상황에서 피난을 돕는 공간이다. 적정한 규모로 지어야 하나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곳이라 그동안 충분치 않은 규모로 설치돼왔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아파트 용적률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면적을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대피 공간을 지나치게 확보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선을 마련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