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에 불안감을 느낀 세입자들의 발길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인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임차권설정등기는 최후의 보루로 통한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3043건으로, 전월(3414건)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두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월별 기준 1000건이 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이후 올해 1월 2배 이상 증가한 2081건을 기록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3000건을 상회했다. 지역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