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통합재건축 추진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통합재건축 추진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특례 적용 기대감에 주요 단지들이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통합재건축은 단지마다 용적률과 대지지분 등 사업성에 온도차가 있어 이해 관계가 훨씬 복잡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우려된다. 통합재건축은 여러 개의 단지가 하나로 연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은 여러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아름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