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세가 이전 계약 때보다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을 팔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공공에 집을 팔아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전세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심한 저가의 소형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1채만 양도가 가능하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가구 이상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임대주택 1가구를 팔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