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A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청주시와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조항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다. 임차인들은 이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4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를 A사가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임대차 계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대출기한을 연장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