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작년 공시가 15억 1주택자 올해 종부세 257만→69만원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을 실제 적용해보면 납세자들의 평균적인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연령·보유공제 50% 가정)를 예로 들어 보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