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 중개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중개사를 등록관청인 지자체에선 미리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한공협을 일차적인 거름망 역할로 쓰겠다는 취지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TF는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공협에 맡기는 것으로, 등록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위탁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있는 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많은 협회에 확인하도록 해 사전에 문제있는
중개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공협이 최종 등록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서류 검증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발견되면 협회가 의견서를 지자체 측에 송신하는 방식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에 이런 역할을 맡기게 되면 행정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그간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중개사를 알 수 없었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협회에 최종 등록 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은 아니며, 등록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공협에선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자체와 국토부 간 통합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공협 관계자는 "협회에서 불량하다고 판단한 중개사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합적으로 등록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사전에 문제될 중개사를 등록과정에서 잡아낼 수 있다면 불법 중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ttps://v.daum.net/v/2023071506001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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