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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자가 다른 공동입찰자를 대리할 때 입찰표 대리인 란에 인적사항이 누락됐다면?

Joshua-正石 2024. 6. 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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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경, 오랫만에 들른 인천지방법원
 

개찰 과정에서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24명의 입찰자 중 공동입찰이 다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공동입찰이 입찰표 대리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입찰이 무효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그 공동입찰자는 A와 B, 이렇게 2명이 함께
 
입찰했는데, 경매법정에 참석한 입찰자는 A이고,
 
불참석한 B를 대신해 A가 대리입찰을 하는
 
형식이었다. A는 입찰표상의 본인 인적사항
 
란에는 A 자신의 성명 OOO 외 1인 이라고
 
적고 하단에 '공동입찰자목록 참조'라고 적었다.

 
대리인 란에는 본인 란에 A라고 적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똑 같이 A라고 적을 수가 없어
 
'공동입찰자 목록 참조'라고 적고 입찰표를
 
제출했다. 물론 공동입찰자 목록, B가 A에게
 
입찰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B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개찰할 때 이 공동입찰이 무효라고
 
한다. 무효가 맞을까?
 


대리입찰의 경우 대리인 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입찰표
 
작성의 원칙이다. 다만 공동입찰의 경우 위처럼
 
A가 본인이고 A가 대리인인 경우 본인란과
 
대리인 란에 모두 A를 기재한다는 게 형식상
 
맞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동입찰자 목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살펴본 후
 
입찰의 유·무효성을 따졌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다소 성급하고 아쉬운 결정이
 
아녔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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