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지 못해 '대항력' 행사 중…언제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A씨는 요즘 '이중생활'을 이어가느라 정신이 없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했지만 집주인이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긴 일이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對抗力⋅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사는 집과 이전 집을 오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 최소한의 가구만 남아있는 곳에서 며칠씩 지내는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인터넷 연결 비용이나 가스와 수도 비용을 내는 것이 아깝기도 하다. A씨는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대항력을 위한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