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완료를 의미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시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고 기간이 서로 달라 실거래 신고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세조작이 가능했다. 정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시하면 아파트 수요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잔금지급일이 계약서 작성 30일 이후라면 대부분의 신고의무자들은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이를 신고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