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미납세금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미납조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해 미납조세 열람 신청건수가 100건가량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국제징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집주인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부터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국세의 경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장 등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없다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더라도, 임차계약 기간 중 바뀐 집주인에게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도 조세 체납액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나? “현행 국..